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대통령/명단 (문단 편집) === 제16대 [[노무현]] === ||<-2> [[파일:노무현_대통령.jpg|width=250&align=center]][br] ^^노무현 대통령 공식 사진^^ || || 생몰 || [[1946년]] [[9월 1일]] ~ [[2009년]] [[5월 23일]] || || 집권 || [[2003년]] [[2월 25일]] 취임[* 노무현 대통령이 __25일__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일반 국민과 국내외 귀빈 등 4만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제16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. (후략) ― '''"[노무현 제16대 대통령 취임\]“개혁은 성장의 동력 통합은 도약의 디딤불”"''', 2003년 2월 26일, 《국정신문》.] ~ [[2004년]] [[3월 12일]] 사고[* 노무현(盧武鉉)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__12일__ 국회에서 가결됐다. 이에 따라 이날 오후 5시15분경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접수된 즉시 노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고 고건(高建)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상의 권한 및 직무를 대신하게 됐다. (후략) ― '''"盧대통령 탄핵안 가결 권한정지…헌정사상 처음"''', 2004년 3월 12일, 《[[동아일보]]》.][* 사고는 대통령 재임 중 신병,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. 따라서 이 경우처럼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권한정지는 궐위가 아닌 사고에 해당한다.] || || 행정부명 || [[참여정부]] || || 사고 사유 ||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됨[* 여기서 '직무 정지'란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직함은 유지되나,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.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넘겨받아 직무를 대행할 자, 즉 "권한 대행(자)"을 정하여, 그자로 하여금 대통령 업무를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. 1960년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의 이승만과 같은 상황이다. 다만 이승만의 경우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대통령 직함마저도 사용할 수 없었다. 이유는 퍽 간단한데, '''일단 누가 "대통령"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"직함을 사용하였다"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?''' ~~[[김춘수|내가]]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대통령이 되었다~~ 이 시기의 이승만은 대통령 사표에 대한 국회의 형식적 재가만을 하릴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, 아무도 이승만을 "대통령"이라 부르지 않았다. 따라서 그는 언론에서 간단히 "이 박사"라고만 지칭되었다.] || || 취임식 || [[파일:노무현 취임식 사진.jpg|width=90%]] || 인권변호사 출신으로, 정계에 입문한 뒤 제5공화국비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. [[해양수산부]] 장관을 역임한 후 [[2002년]] [[12월 19일]] [[새천년민주당]] 소속의 제16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.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2003년에 출범했다.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재임 중 [[탄핵]] 소추를 당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기각하여 2개월 뒤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여 [[2008년]]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